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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가 뉴스다]열 달이나 일찍 짓고…“잔금 못 내면 연체료”

2022-01-26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시청자의 제보로 만든 뉴스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오피스텔을 분양받았는데 공사가 10개월이나 빨리 끝났습니다. <br> <br>주민들은 잔금이 없어 입주는 못하고 연체료만 내게 된 상황입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가 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부터 입주가 시작된 23층짜리 오피스텔. <br> <br>335세대의 입주가 예정돼 있지만 3분의 1은 텅 비었습니다. <br> <br>분양 당시 입주 예정일은 올해 10월. <br> <br>그런데 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서 지난해 12월로 바뀌었습니다. <br> <br>10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 100여 세대가 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기 때문입니다. <br><br>[입주예정자 A씨] <br>"10개월이 당겨져버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 자체가 안 서요. 저희들한테는 횡포가 아닌가." <br><br>문제는 지난 11일부터 부과되기 시작한 연체료 부담입니다. <br> <br>입주 전까지는 무이자이던 중도금 대출에도 이자가 붙고 관리비도 내야 합니다. <br>  <br>분양가 1억 9천여 만원의 오피스텔을 분양 받은 입주민은 잔금을 치를 때까지 매달 120만 원을 내야 한다고 호소합니다. <br><br>[입주예정자 B씨] <br>"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…. 소유권 이전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까지 내라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." <br><br>주민들은 일방적인 통보가 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 건설사는 요지부동입니다. <br><br>계약서에도 "입주예정일은 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"고 적혀있다는 겁니다. <br><br>[○○건설 관계자] <br>"입주예정일이 변경되면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 다 적혀 있고, 계약서대로 다 진행했고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 10개월이나 앞당기는 건 약관을 무리하게 해석한 거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최광석 / 변호사] <br>"한두 달 정도는 양해가 되지만, 10개월씩 당겨놓고 변동될 수 있으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 계약의 해석으로서는 좀 (어렵습니다.)" <br>  <br>인천시도 입주일을 조정하라고 시정권고를 내렸지만 아무런 조치가 없어 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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